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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측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사실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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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의 전처 A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2017년 11월 이혼 후 A씨는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조정 당시 두 사람은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김세아 [사진=SBS플러스]

하지만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상간녀 소송에 대해 말했다. 당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세아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은 조이뉴스24에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6년 MBC 25기 공채탤런트인 김세아는 1997년 '사랑한다면'로 데뷔했다. 최근작은 2016년 '몬스터'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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