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법'의 사실상 폐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법청원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께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구하라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게 부당하다며 직접 입법 청원했다.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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