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故 최진실의 유족이 재산 분쟁에 휘말렸다.
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환희, 준희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故 최진실의 상속자인 두 남매 환희, 준희에게 남긴 부동산은 3층짜리 건물로, 22억 감정가를 받았다. 3층 짜리 건물의 1층은 식당이 운영 중이고,3층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故 조성민 부모는 이 건물에 20년 이상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故 조성민의 소유로, 그가 사망하면서 환희, 준희에게 상속됐으며,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에게 갔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故 조성민의 부모가 해당 건물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며,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처리는 외할머니가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두 남매의 외할머니이자 故 최진실의 모친은 조성민의 부친을 상대로 퇴거 및 건물 인도 명령 소송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故 조성민 부모가 故 최진실 모친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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