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사생활 폭로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여성 방송인 겸 배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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