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사망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인의 유가족 측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께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설리를 그의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설리 유가족은 아직 부검 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동의 하에 설리의 부검을 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조심스레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검토 후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은 또 설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나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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