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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볼 수 있나…"방송금지가처분, 2일 판결 후 방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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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 방송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오는 3일 '고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앞서 제작진은 예고편을 통해 1995년 숨진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의 사망 의혹과 관련해 5개월 간 추적한 내용을 담아낼 것이라고 알렸다.

 [사진=SBS 예고 방송 캡처]
[사진=SBS 예고 방송 캡처]

하지만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SBS 시사교양본부 배정훈 PD는 1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조이뉴스24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일 오후 3~4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던 판결문을 존중하지만,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이 추가로 조사한 것이 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한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의문사로 결론을 내렸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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