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 합의를 마쳤다.
송혜교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명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전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뒤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도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 후 약 1년 8개월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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