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화제의 인물이 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두 차례의 마약 혐의에도 봐주기 수사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일요시사에 따르면 대학생 조모씨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와 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당시 사건에 황하나 씨가 깊게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것.
일요시사는 "조씨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가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엔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 등장한다"며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두 사람은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요시사는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조씨 사건에서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받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수사기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조 씨, 남양유업 측 모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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