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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심석희 측 "조재범 행위에 비해 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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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반성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한국체대)를 훈련 도중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최종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은 당일 재판부 최종 선고 후 전화 통화에서 "1심 보다 조 전 코치에 대한 판결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조 전 코치가 그동안 의뢰인(심석희)에게 가한 행위와 비교해볼 때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임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어제도 탄원서를 냈다고 들었다. 말을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본다. 이런 행위가 체육계와 빙상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측에서도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 전 코치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 대해 추가 고소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는 성범죄 사건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며 "그런데 조 전 코치는 계속 사실을 부인한다. 증거가 나오는 것만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백을 하고 죄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수원=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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