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시크릿 출신 전효성의 전속계약과 관련, TS엔터테인먼트와 토미상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고, 토미상회는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29일 전효성과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다. 토미상회는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토미상회의 전속계약 발표 직후 TS엔터테인먼트는 이중계약을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은 이중계약으로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이에 대해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문의나 질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중계약'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재차 입장을 밝혔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왔던 바. 당시 전효성은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연료 대부분을 받지 못 했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매니지먼트 권한이 양도됐다며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1심 판결 선고는 11월 14일 예정으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 여러 히트 곡을 발표하며 특유의 러블리한 매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다.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예능 '비디오 스타', 솔로앨범 등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가수, 예능, 연기 다방면에서 입지를 넓혔으나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으로 최근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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