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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 "조덕제, 감독 지시 벗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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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매체 메이킹필름은 2분 편집·삭제돼"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조덕제 사건 관련 여배우 측이 조덕제가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피해자 여배우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 여배우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조덕제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여배우 측은 "남배우가 문제의 13번 신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메이킹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 여 분량의 메이킹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 신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는데 촬영된 영상에서 (조덕제는) 피해자의 빰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특정매체가 공개한 2분짜리 메이킹필름에는 이 장면이 편집돼 삭제됐다"며 특정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여배우 측은 "또한 메이킹필름에서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지만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속옷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 있는 윗속옷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린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3일 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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