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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눈물 흘리는 이창명, 음주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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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소희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16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음주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받고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앞서 열린 1심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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