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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여자부 FA 규정 완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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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회서 결정…선수 연봉 따라 3개 그룹 나눠 보상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규정을 변경했다. KOVO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제13기 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자부 FA 관리 규정을 완화했다.

여자부 FA 규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남자부 FA 규정을 참고해 변경 결정을 내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남자부처럼 여자부에도 FA 등급제를 도입했다.

현재 여자부는 FA 선수를 영입할 경우 보상 규정은 해당 선수 직전 시즌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을 선택하거나 또는 직전 시즌 연봉 300%를 선택하는 두가지다. 하지만 이번 이사화에서는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FA 자격을 얻는 선수 연봉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상을 달리하기로 한 것이다. A그룹은 기본 연봉 1억원 이상 선수들이 포함됐다. 보상 규정은 현행과 같지만 보호선수 숫자가 5명에서 6명(남자부는 5명)으로 늘었다.

기본 연봉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 선수들은 B그룹에 속한다. B그룹 보상 규정은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 300%로 보상한다. C그룹은 연봉 5천만원 미만으로 보상 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 150% 금액으로 보상한다.

남자부 변경 FA 규정과 다른 부분도 있다. 여자부는 미계약 FA 선수 규정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KOVO는 "여자부는 실업리그가 활성화되있어 선수들의 활동이 남자부와 비교해 좀 더 자유로운 특성이 있다"며 "미계약 FA 선수가 기존 V리그 구단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FA 관리규정에 의거해 계약 기간 및 보상 규정 등을 적용 받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여자부 FA 규정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계약을 완료한 선수들을 고려해 2017-18시즌 종료 후인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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