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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병역 등급 보류 판정…재검 기다리며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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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상 때문, 결과 나와 병역 의무 이행할 수 있길"

[이미영기자] 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배우 유아인의 소속사 UAA 측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으며,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대구지방병무청은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다.

소속사 측은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뤘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다"라며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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