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화기자] 법원이 가수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11월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
법원은 "(시공사 대표가)공사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 김모 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자신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김준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고, 김모 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모 씨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기능을 저해했고, 이러한 고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7월 1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준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은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준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데뷔 이래 가장 불명예스러운 논란에 휩싸였던 한류스타 김준수의 혐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간의 억울함을 확실히 벗게 됐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준수가 건설업자 김모 씨로부터 약 49억 상당을 빌린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모 씨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할 의도로, 연예인의 유명세에 타격을 입히고자 허위 고소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법원의 엄중한 태도는, 연예인에게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건축업자 김모 씨는 김준수가 건축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로 2014년 9월께 김준수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이를 무마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빨리 정산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김준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지역 언론에 제공해 보도했으며, 이후 마치 김준수가 약 49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부정 편취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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