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정준영이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준영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동부지검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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