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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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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심 선고 공판 형 확정, 사회봉사 200시간에 추징금도 2천만원

[정명의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23, NC 다이노스)에게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이태양은 26일 창원지법 제4형사 단독 심리(구광현 부장판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기간이 2개월 줄고 사회봉사 시간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승부조작 가담 브로커 조모 씨는 징역 1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최모 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무 소속의 문우람은 현재 군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승부조작(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가 승부조작으로 1억원을 벌어들여 그 중 2천만원을 이태양에게 건넸다. 문우람은 시가 6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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