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프로야구 서울히어로즈(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가졌고 날을 넘겨 17일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히어로즈 구단은 16일 하루종일 부산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 때문이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단 수장 없이 시즌 일정을 치러야 하는 위기는 일단 피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속 영장은 해당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검찰은 지난 5월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3개월 동안 이 대표와 구단 계좌 등을 추적했고 사건 관련자를 조사했다. 지난 8일에는 이 대표를 검찰로 소환해 직접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부분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은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횡령이다. 이 대표는 홍 회장의 투자금 외에 구단 직영 매장 보증금, 광고비 등을 여러 번에 걸쳐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보강수사를 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해당 사건이 일단락된 건 아니다. 향후 검찰의 움직임과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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