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위즈 장성우(포수)와 전 여자친구 박 모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10월 구설수에 올랐다. 전 여자친구인 박 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폭로성 글이 논란이 됐다. 해당 글에 언급된 이들 중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기량 씨가 명예훼손으로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었다.
재판을 받은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는 지난 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과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받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장성우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kt 구단 관계자에게 "팬들과 팀에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kt 1군 선수단이 있는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로 이동했다. kt는 KIA 타이거즈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있다.
장성우는 조범현 kt 위즈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선수단에게 인사를 건넨 뒤 퓨처스(2군) 선수단이 훈련하고 있는 전북 익산구장으로 떠났다.
검찰 측이 3심 상고를 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상황을 보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편, 장성우는 구단으로부터도 자체 징계를 받았다. kt 구단은 장성우에게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벌금 2천만원, 연봉 동결 등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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