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체육회는 16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 제정을 의결한다.
체육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뇌물수수, 특혜부여, 시설·용품업체 및 대회 주관단체의 과도한 부담 등 종목단체 특권으로 작용해온 경기 용품 및 시설 공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현장에서는 이런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체육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과 국제적 공인기록 인정 등을 위해 공인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시행 실태 파악, 공청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 각계 의견 수렴과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 규정'은 총 5장 23조 부칙 2조로 구성됐다. ▲단체별 공인규정 제정 의무화 ▲공인규정 제·개정 시 대한체육회 승인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인위원회에서 공인사항 심의 ▲공인료 기준표 및 공인 결과의 공개 ▲공인료 수입의 별도 예산계정 관리, ▲임·직원 및 그 친족 운영 업체 물품에 대한 독점 공인 제한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중에서 이미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체육회 측은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그동안 임의로 시행된 공인제도의 객관화를 통해 회원종목단체-사용자-생산업체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대회 개최 주관 및 체육시설 건립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절감되는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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