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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정기총회,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 뒤따라야"(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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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장 사의 표명했다 해서 독립성 확신할 수 없다"

[권혜림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정기총회를 맞아 정관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부산시청에서는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부산시청에서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영화제와 갈등을 겪었던 부산시는 이용관 공동집행위원장을 사실상 해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영화계에 파장을 몰고왔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밝힌 공식 입장은 이춘연(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주유신(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 106명 일동'의 이름을 내건 주장이다.

영화제 측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도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하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입장 전문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히고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 시장의 이런 발표가 일련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진정성있는 조치라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부산시장은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시했다고 물러난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 역시 관건은 정관 개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서병수 조직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정기총회 상정 안건에는 ‘정관개정(안)’이 없다. 따라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를 비롯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은 서병수 조직위원장에게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하려는 정관은,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을 없애고 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정관은 민간자율의 취지에 맞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산시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발표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총회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도 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춘연(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주유신(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등

부산국제영화제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 106명 일동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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