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케냐에서 온 에루페는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까.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는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주된 안건은 남자 마라톤 에루페(케냐)에 대한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에 대한 심의다.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체육회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를 보류했고 차기 회의에서 에루페의 특별귀화에 대해 재논의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확인 사항은 도핑문제다, 에루페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도핑으로 선수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그러나 에루페는 말라리아 감염치료 주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징계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르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다,
규정 제정시기가 2014년 7월로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에루페는 위원회에 직접 나와 법제상벌위 위원들로부터 심층 질의를 받았다. 전담 코치와 대한육상경기연맹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역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체육회 측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충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에루페의 특별귀화 신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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