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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세입자 강제집행…강력 반발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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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측 "기습적 강제진행한 싸이 규탄" 기자회견

[이미영기자] 가수 싸이가 건물 세입자에 대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21일 세입자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 건물주인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한 사실을 알렸다. 맘상모 측은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자행된 강제집행, 공탁증서 발급과 함께 집행 정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시작된 강제집행은 맘상모 등의 반발로 오후 1시35분쯤 중단됐다. 강제 집행 과정 중에서 맘상모 회원 등 4명과 용업업체 직원 1명 등 총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맘상모 측은 이날 싸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임영희 사무국장은 "강제 집행은 법원에서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라며 "법원에서 정지명령을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싸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4월 입주해 있는 카페가 있었다. 이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후 건물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 건물을 사들였고 기존의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법원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3월6일 명도 집행했지만 같은 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강제 집행이 예정됐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지난 8월13일 법원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송모씨에게 카페가 있는 건물 5, 6층을 싸이 부부에게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입자 측은 8월17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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