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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합의이혼 결정, 아내 채무 책임질 것"(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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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동현이 양육권은 김구라에게"

[김양수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18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합의이혼에 도장을 찍었다.

25일 김구라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상황이기에 고민 끝에 몇 말씀 전하고자 한다"며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다. 저희 부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게 낫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힘든 상황을 예민한 시기에 비교적 잘 견뎌준 동현이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할수 있었고, 항상 동현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고2 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다.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이다. 동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내린 결정은 존중할 것이다. 그리고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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