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최진행(한화 이글스)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금지약물과 관련된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실시한 각 팀 선수들의 도핑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열고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최진행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심의를 했다.
KBO는 "최진행이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최진행은 KBO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따라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는다. 또한 소속 구단인 한화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따라 제재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도핑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돼 있는 선수들 중에서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표적검사를 실시했다. KBO는 선수들이 제출한 샘플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최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앞서 KBO가 각 팀 외국인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다.
KBO는 지난 2007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반도핑 위원회를 구성했고 국제 기준에 맞는 강도 높은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테스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단 별 검사 일자를 통일하지 않고 시즌 내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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