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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무고죄로 고소 당해…세금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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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대표, 무고죄 명예훼손 혐의로 화요비 고소

[정병근기자]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화요비는 2014년 8월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두 차례의 대질심문을 거치며 경찰 및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2015년 4월21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판결했다.

이에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에서 사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2015년 6월3일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 박모씨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측이 10억 원 상당의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전 소속사 대표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와 같은 화요비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최지우 변호사는 "화요비가 1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음반투자계약금 중 전 소속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은 총 8억 원이었으며 이 투자금 중 화요비는 4억1천만 원을 전속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전 소속사 대표 측은 화요비 본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제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화요비가 주장했던 목도장(인장)은 방송출연료 통장을 만들기 위해 제작했던 인장으로 화요비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며 "화요비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과 친동생의 목도장(인장)의 제작을 전 소속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 소속사 대표 측은 화요비의 세금 문제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세금문제가 있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동생인 박모씨의 계좌로 1차 계약금 3억 원을 입금하라고 전 소속사 측에 전달했다"며 "동생 박모씨의 통장으로 계약금 총 4억1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이어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가 전 소속사와 미니앨범 4장의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을 감추고, 전속계약 및 음반제작투자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 소속사 대표를 허위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의 5촌 조카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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