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 폭행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혀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돌 따라다닐 시간에 부모에 효도하고 공부해라...", "팬들도 적당한 선을 지키는게 맞고 가수나 매니저는 팬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팬들이 좀 과격하다해서 머리를 때리면 쓰나...", "연예인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맞고 다닌 걸 알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할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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