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청문회가 끝나고 징계가 결정났다. 이제 선택은 대한체육회의 몫이 됐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24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박태환에게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금지약물이 검출된 지난해 9월 3일 첫 번째 도핑테스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의 선수 자격은 내년 3월 2일까지 정지된다. 박태환 측이 징계에 불복해 3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사항이라 CAS까지 갈 확률은 낮다. 이미 국내 여론이 박태환에게 정확한 해명을 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자격정지로 명예에도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박태환은 일단 2016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은 열리게 됐다. 올림픽이 내년 8월에 열린다는 점에서 준비 시간도 충분하다.
변수는 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을 적용한다면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 3일부터 3년이 지나는 2019년 3월 2일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올림픽, 아시아선수권, 세계선수권 등 국가를 대표해 나서는 대회는 출전할설 수 없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15일 새로 제정돼 아직 적용 사례가 없다.
박태환이 새 규정의 첫 번째 대상이라 체육회의 입장이 주목된다. 박태환은 청문회에서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 투약이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의 과실이었다고 결론이 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이야기다.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상황을 예외로 적용하게 될 경우 박태환은 대표 자격 획득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1년도 되지 않아 갈아엎어야 한다는 점은 체육회로서도 부담스럽다. 박태환에게만 관용을 베풀 경우 선례로 남아 추후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위험도 따른다.
FINA의 징계와 대한체육회 규정을 적용하면 박태환은 서른 살이 넘어서야 선수 복귀할 수 있다. 이미 전성기가 지난 나이에 국가대표로 복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미 FINA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이중 처벌이라는 여론도 있다. 선택지를 앞에 둔 대한체육회의 고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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