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연과 김다희가 다시 법정에 선다. 피고인들의 항소에 앞서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김다희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지연과 김다희가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4년 12월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다희와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적은 양형이다. 그러나 두 피고인 측은 지난 15일 선고 공판 이후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장이 접수되기에 앞서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검찰이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 공판이 속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그간 이지연이 이병헌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 범행 자체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변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전체적 취지에 비춰보면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이라 보는 것이 맞다"며"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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