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TS엔터테인먼트 측이 B.A.P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 '노예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라며 소송의 논점인 볼공정 계약 조항과 노예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중이라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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