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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 과속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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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 "도로교통법 위반…과속운전 혐의"

[장진리기자]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 권리세 등을 숨지게 하고 이소정, 애슐리 주니 등 멤버 3명과 스타일리스트 이모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는 지난 9월 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지나다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였지만 당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운전자 박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 씨는 이보다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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