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배우 이병헌이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글램 멤버 다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피의자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협박 과정이 이병헌의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는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집을 먼저 사준다고 했던 쪽도 이병헌이다"라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이별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를 이병헌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준 유흥업소 이사 석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희 측 변호인 역시 "다희는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 다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꾸준히 가수 생활을 했으므로 연예인의 신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유포 생각도 없었다"고 변호했다.
이 씨와 가수 다희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 신문에 참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 역시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인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증인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의자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 씨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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