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림기자] 영화 '관상' 측과 KBS 새 드라마 '왕의 얼굴' 측이 여전히 날카로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왕의 얼굴' 제작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알렸다.
'관상'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본리딩, 캐스팅 등의 소식으로 KBS 측이 '왕의 얼굴'을 강행하고 있음이 보도되고 있다"며 "KBS '왕의 얼굴' 제작 강행으로 인해 '관상' 측의 손해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은 제작사에 불과한 주피터필름이 거대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까지는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 이상의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피터필름에게 '관상'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득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주피터필름은 "실제로 '관상' 측은 MBC와 드라마 제작 및 방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KBS의 '왕의 얼굴' 편성 확정 보도가 나간 이후 MBC와의 드라마 제작 협상은 모두 보류된 상태"라며 "영화 '관상'을 사랑했던 900만명의 관객과 소설 '관상'의 2만명의 독자 역시, KBS가 '관상'의 부가 가치에 편승해 드라마 '왕의 얼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결국 '관상'이 이룩한 모든 부가 가치를 KBS가 선점하여 빼앗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드라마 '왕의 얼굴'은 '관상'을 모방 하면서도 시대 배경을 변경하고 멜로 이야기 및 다른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관상'과 다르게 보이고자 했지만, 결국 표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간 '관상' 측은 "표절과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외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것은, 공정을 회복하고 '프로그램을 혁신'하고자 하는 공영방송 KBS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가 정말로 드라마 '왕의 얼굴'을 진행하고 싶다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난 후 제작 및 방송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양질의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부가 가치를 빼앗는데 한치의 망설임조차 없는 듯한 낯부끄러운 모습에서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또한 각고의 노력끝에 얻어낸 '관상'을 통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는 작은 영화제작사의 간절한 외침에 공영방송인 KBS가 그 이름답게 대응 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알렸다.
한편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가 '아이언맨' 후속으로 '왕의 얼굴'은 편성하자 드라마가 영화의 독창적 창작 요소를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작 및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관상' 측은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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