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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vs'왕의 얼굴' 표절 1차 공판…팽팽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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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측 "협상 결렬에도 소재 차용 표절" vs KBS "독자적으로 추진"

[장진리기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 측이 표절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관상'과 '왕의 얼굴'의 유사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관상' 측은 "KBS에 기획안과 시나리오가 전달됐다"며 '왕의 얼굴'이 '관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KBS 측은 "KBS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 변호인단은 "영화 '관상'을 촬영하기 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KBS와 접촉을 했었다.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드라마 제작을 논의했으며 작가 추천까지 받아 우리 쪽에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영화 '관상' 촬영을 시작했는데 촬영 중간에 드라마 집필을 시작했다고 해 우리는 '아직 촬영 중이고 계약도 안 됐는데 이후에 계약을 하고 진행하자'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KBS 측이 계약 조건으로도 해외 수출권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KBS의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관상' 측의 주장에 KBS 측은 전면 부인했다. KBS 측 변호인단은 "'관상'과 '왕의 얼굴'은 사건 전개와 갈등 구조가 다르다. 유사한 부분은 조선 시대와 관상이라는 소재밖에 없다. 소재만 따왔다"며 "'관상'의 시나리오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한편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KBS가 '아이언맨' 후속으로 '왕의 얼굴'은 편성하자 "KBS가 편성한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를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작 및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관상' 측은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와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관상'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돼 백지화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주피터필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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