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글램 다희(21 김다희)와 모델 이 씨(25)가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희와 A씨는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며 이병헌에게 지난 8월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하고,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이씨를 협박했다가 이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해외 항공권을 조회하는 등 도피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희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구속된 이후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또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그러나 이병헌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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