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두산 베어스 마무리 투수 이용찬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 규약 '도핑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KBO는 4일 오후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5월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이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경기기간 중 사용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steroids)인 베타메타손(Betametasone)이 검출됐다.
이용찬은 이와 관련해 KBO 반도핑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이용찬은 '해당약물은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니다'라고 소명했고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KBO는 이용찬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그가 제출한 진료기록을 통해 약물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도핑금지 규정'에 명시된 TUE(Therapeutic Use Exemption)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경기 중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에 따라 이용찬은 향후 도핑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KBO는 지난 5월 각 구단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구단별로 5명씩 전원 표적검사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이용찬을 제외하고 나머지 4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번 검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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