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판정에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제소(complaints)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김연아는 지난달 끝난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무결점 연기를 해내고도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등 비난 여론이 커졌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심을 거듭하던 두 단체는 ISU에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심판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등 각종 지적이 쏟아지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심판 구성과 관련해 제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소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체육회와 국내의 피겨 국제심판 및 연맹관계자, 전문 국제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항소나 제소가 ISU 및 피겨 국제 심판진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하지만 결국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고민한 끝에 예상되는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가능하려면 ①심판의 구성 및 자격 ②점수 합산의 오류 및 ③기타 사항(선수자격, 장비·규정 등 위반)에 한정되는데 김연아 선수 건은 심판이 내린 판정(점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항의나 항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빙상연맹의 설명이다.
체육회와 연맹이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ISU 규정(Constitution & General Regulations)에 명시된 규칙 123, 124에 따라 '항의(Protest)'와 '항소(Appeal)'가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ISU 규정(Article 24)에 따라 사건인지 후 60일 내 징계위원회 제소(Filing of Complaints)가 가능하므로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하기로 했다.
즉 체육회와 연맹은 심판진 구성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러시아 피겨연맹 사무총장 발렌틴 피셰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저지로 참여하고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저지 중 한 명인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가 1998 나가노 올림픽에서 다른 심판에 담합을 제의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1년간 자격정지를 받는 등 심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을 꺼냈다.
이에 대해 연맹 고위 관계자는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다른 종목에서의 사례를 볼 때 판정이 바뀌는 등의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만약 ISU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일단 최대한 김연아의 명예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선을 바라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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