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공정위가 JYJ 연예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0월께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문산연은 협의해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M 및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한다"며 "문산연에 대해서는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 명령한다"며 "법원은 SM이 JYJ의 연예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향후 위반시 금전배상토록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한 반면, 공정위는 SM 등의 행위에 대해 JYJ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지 명령에 대해 공정위는 "대형연예기획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자 단체와 함께 자신과 분쟁 중인 소속 연예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금지시킨 데에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 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JYJ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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