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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서 대부분 혐의 인정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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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제외한 B, C양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형량 과해 항소

[장진리기자] 고영욱 측이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고영욱 측은 세 명의 피해자 공소 사실 중 A양을 제외한 B, C양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B양과 고영욱의 자택이 있는 홍제동 근처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C양의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되,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3회의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A양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영욱 측은 "기본적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반성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A양과 관련한 공소 사실은 여전히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영욱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고영욱 측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는 부착명령 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이 다소 과하다는 부착명령기간 부당과 7년의 정보 공개 고지 기간이 과다하다는 공개 고지 기간 과다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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