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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욱, 상식 어긋나"vs고영욱 "피해자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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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고영욱의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B양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했다.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판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역시 재판부에서 검토하신 이후에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요청했다.

◆檢 "연인감정=성관계? 상식 어긋나" vs 고영욱 "총각의 이성감정"

반대 심문에서 검찰은 "이성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는데 연인 감정에 모두 성관계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자 고영욱은 "제가 좋아하는 외모고 전 총각이다. 나이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수할 부분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혼자서 외제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간에 여자가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런 일(말을 거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자 고영욱은 "조심했어야 하고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가는 길이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드는 분위기였다. 키도 컸고 남자로서 호감이 가는 순한 인상의 소유자였다"며 "저도 동네에 살았고 날이 많이 추웠는데 정말 춥게 입고 있었다"고 순수한 의도였음을 강조했다.

◆檢 "어린 피해자들이 거짓말?" vs 고영욱 "피해자 진술 신빙성 無"

검찰 측은 고영욱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 혹은 성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르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고영욱을 압박했다.

이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도 있고, 고소를 취하하고 나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피해자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금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며 "경찰 진술 내용과 검찰 진술 내용을 보시면 피해자들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 한다. '울면서 뛰쳐 나갔다' 등의 진술은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 측은 "검찰이 피해자들의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영상녹화 이전에 미리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빙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는 "A양이 경찰관의 권유로 고소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경찰관이 피해자가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말이냐"고 맞대응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위에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강간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영욱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제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20년간 해 왔던 제 일을 잃었지만 제 실수로 시작한 일이라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은 현명하신 재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나이 어린 친구들과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한편 고영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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