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그룹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분쟁 마무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 멤버 3인 등 양측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됐으며,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 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 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이번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한 의미를 되짚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사실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는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이 그룹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에 SM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서로 간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어 "현재도 동방신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SM 소속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로 활동했던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 등 JYJ 멤버들은 지난 2009년 7월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지난 2010년 4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면서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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