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준기자] 김연경의 향후 진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원 소속팀 흥국생명이 임의탈퇴 카드를 꺼냈다.
흥국생명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을 확인한 뒤 김연경에게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연맹에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이적 등 관련 문제를 포함해)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하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흥국생명 소속인 김연경은 지난 2009-10시즌부터 2010-11시즌까지 일본 V 프리미어리그 JT 마블러스, 2011-12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그런데 완전 이적이 아닌 임대 선수 신분으로 JT와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었다.
흥국생명이 규정 위반으로 삼은 연맹 규정은 다음과 같다. KOVO 규정 54조는 '헤외구단임대선수는 원 소속 구단과 선수가 합의해 해외리그 소속 구단에 임대된 선수를 말한다'로 돼있다. 김연경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70조 2항은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구단과 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됐다. 73조 4항은 '연맹 또는 구단과 합의하지 않은 채 제3자와 배구 또는 타 종목과 관련된 계약 체결 및 경기 참가를 금지한다'고 돼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날 '조이뉴스24>' 통화에서 "김연경과 페네르바체와 재계약, 다른 해외 팀으로 이적, 흥국생명 복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원칙적으로는 다음시즌에도 국내 여자 배구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하기로 합의는 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구단은 연맹 규정을 근거로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결국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연맹관계자는 '조이뉴스 24'와 통화에서 "흥국생명의 요청은 규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며 "3일 오전에 공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탈퇴선수로 묶이게 되면 원 소속 구단에서 이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국내 다른 팀으로 이적은 불가능하다. 연맹관계자는 "임의탈퇴선수라도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구단과 합의할 경우 한 달 이내 해외구단과 이적 협상과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의탈퇴선수라고 해서 해외진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선수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아야 하는데 국제배구연맹(FIVB)과 각국 배구협회가 이를 처리한다. 국내는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이 아닌 대한배구협회(KVA)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뛰고 있는 남녀 외국인선수들도 ITC가 있어야 출전이 가능하다.
김연경은 2012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배구대표팀에 뽑혀 지난 달 29일 진천선수촌에 재입촌해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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