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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에닝요 귀화 거부, 최강희 "법무부 판단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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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기자] 대한축구협회의 에닝요(31, 전북 현대) 귀화 추진에 대해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제동을 걸자 A대표팀 최강희 감독이 아쉬움을 표시했다.

축구협회는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추진하기로 한 사실을 9일 알렸다.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두고 '실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브라질 출신 에닝요의 특별귀화를 서두른 뒤 A대표팀에 합류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그렸다. 전북 현대에서 에닝요를 조련했던 최강희 A대표팀 감독의 간절함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에닝요는 지난 7일 역시 귀화를 추진 중인 라돈치치(수원 삼성)와 함께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면접을 봤다. 그러나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에닝요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라돈치치에 대해서는 추천 결정을 내렸다.

체육회 관계자는 "에닝요의 귀화가 이익보다 문제가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사실상 특별귀화 불가 방침을 내렸다. 자칫 에닝요의 사례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0년 5월 분야별 인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허용되면서 스포츠계에서는 문태종, 문태영(이상 남자농구), 킴벌리 로벌슨(여자농구), 공샹칭(쇼트트랙) 등이 혜택을 봤다.

그러나 이들은 혼혈선수이거나 화교였다. 에닝요는 순수 브라질 사람인데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 불가를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상급 단체인 체육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축구협회는 9일 조중연 회장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에닝요의 특별귀화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체육회의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축구협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국적법의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부문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축구협회가 체육회의 추천 없이 단독으로 특별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이유다.

일단 에닝요의 특별귀화 절차가 난항을 겪자 최강희 감독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감독은 "(에닝요가) 귀화신청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에이전트와 통역을 통해 내게 연락을 했다. 나 역시 황보관 기술위원장과 논의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에닝요의 A대표팀 발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력에 의한 것으로 국한지었다. 최 감독은 "첫 번째 조건은 절대적으로 경기력이다. 한국 정서상 팀에 대한 희생 정신이 필요한데 이런 조건에 에닝요가 부합하고 기술위원장도 공감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팀 측면 미드필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에닝요의 선발 욕구를 끌어올렸다. 최 감독은 "이청용이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과거에는 측면의 경쟁력이 높았지만 지난 쿠웨이트전 선발진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설명한 뒤 "프리킥이나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에닝요 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육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귀화가 안되면 그 상황대로 준비를 하겠다"라면서도 "다만 협회의 요청을 체육회의 판단으로 반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정은 법무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보였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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