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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식입장 "박주영 병역연기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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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기자] 병무청이 박주영(27, 아스널)의 병역 연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6일 박주영의 병역 연기 사실에 대해 "박주영이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 국외이주를 이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29일 국외이주 사유 여행허가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지난 2월 17일 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문의했고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병역 의무에 대한 단서도 달았다. 박주영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된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향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악용 소지에 대대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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