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기자] 한국야구위원회가 9일 오전 KBO 회의실에서 2012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개정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규약 제18조(보호지역)에는 제9구단으로 창단한 NC 다이노스의 보호지역을 창원으로 삽입하고, 제60조(선수수의 제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수를 63명에서 65명으로 증원했다.
또 제136조(합동 훈련)에 의하면,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 훈련을 할 수 없으나 재활선수, 당해년도 군제대 선수에 한해 트레이너만 동행하여 국내, 해외 재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단 예정 신인선수는 코치 지도와 함께 국내 훈련으로만 제한한다고 개정했다.
이외에 승부 조작을 금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동의서를 감독, 코치, 선수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고, 선수 계약서 제17조(모범행위)에 모든 도박, 승부 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 및 이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규약 제105조(지명) 지명 방법은 1차 지명 방법 변경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도 KBO 예산은 140억7천2백70만3천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KBO 구본능 총재와 삼성 김인 대표, SK 신영철 대표, 롯데 장병수 대표, 두산 김승영 대표, LG 전진우 대표, 한화 정승진 대표, 넥센 이장석 대표, NC 이태일 대표, 그리고 KBO 양해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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