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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美 법정 이혼판결 무효…원만 합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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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기자]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탤런트 이지아가 미국 법정에서 내린 이혼판결은 사실상 무효라는 입장과 더불어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4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며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던 중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 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라며 "이런 법률적 쟁점은 지난 5월 23일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키이스트는 "이지아 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서태지 측이) 이지아 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끝으로 "이지아 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4일 오전 서태지 측은 "이지아가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이지아)는 6월24일 이 같은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했다.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해 재판부에 연기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의 4차 변론은 8월 8일로 연기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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