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이지아가 서태지의 공식 입장 발표 직후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오후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취하 사유에 대해 변호인은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지는 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의 보도자료를 통해 "97년 10월 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돼 결혼 약 2년 7개월만인 2000년 6월경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태지는 서태지닷컴에 직접 글을 올려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고 제 인생도 확신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의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축복도 받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며 "그 후로는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다"고 전한 서태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팬들에게 직접 심경을 고백했다.
서태지가 공식 입장을 밝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서태지가 이지아의 주장과는 달리 2000년에 이미 별거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두 사람의 주장에 관한 추가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지아 측이 끊임없는 보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지난 1월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소송은 이지아 측이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뿐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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