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22일 오후 조이뉴스24가 미국 LA 상급법원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지아는 2006년 1월 23일 서태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는 이지아의 소송에 맞서 같은해 3월 22일 변호인을 선임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06년 6월 12일 결석판결로 끝났다. 결석판결이란 당사자 중 한쪽이 구술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때까지의 변론상태에 관계없이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만 따르는 판결. 따라서 피신청자인 서태지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역시 서태지와 이지아의 영문 이름 표기로 기재됐다.
한편 두 사람은 1997년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22일 오후 조이뉴스24가 네바다주 기록을 통해 입수한 미국 결혼증명서에는 서태지의 본명 정현철의 영문명인 'Jeong Hyun'과 이지아의 어릴적 본명인 김상은의 영문명 'Kim Sang'으로 혼인신고 한 것으로 등록돼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