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집행유예 1년' MC몽, 충혈된 눈으로 입력 2011.04.11 오후 3:17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11일 오후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MC몽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조이뉴스24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관련기사 법원,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왜?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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