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등 3인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DSP미디어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카라 3인이 제기한 ▲계약 서류 위조 ▲쇼핑몰 '카라야' 사업 추진의 불공정한 동의 여부 ▲쇼핑몰의 수익 배분 등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속사는 "지난 19일 저녁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정니콜, 강지영, 한승연 측이 밝힌 2차 보도자료가 그간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전제했다.
소속사는 먼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니콜 외 2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 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했다"며 "특히 정니콜의 어머니 경우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일본어 원본에 본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번역본에 의해 이해하고 싸인한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바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속 승낙서라고 분명히 명시된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카라 3인이 주장하는 쇼핑몰 '카라야'의 사업추진의 불공정한 동의 여부와 수익배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온라인 쇼핑몰 '카라야'는 제안 당시 카라 멤버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그 중 제안에 동의한 3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동의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금액 또한 카라의 광고 모델료 보다 높은 금액을 월급제로 통상적인 수익배분 비율 보다 훨씬 많은, 회사 수익의 80%를 지급하고 있다"며 "욕설이 기재된 옷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건은 소속사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돼 소속사가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던 사안을 왜곡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끝으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을 왜곡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당사자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라의 박규리 구하라를 제외한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3인은 19일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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